[2022 예산안] 내년 국세감면 60조…감면율 14.2%, 법정한도 하회

입력 2021-08-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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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31일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발표

▲내년 비과세·세액감면과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줄어드는 국세가 6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내년 비과세·세액감면과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줄어드는 국세가 6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내년 비과세·세액감면과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줄어드는 국세가 6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3조6000억 원 증가한 59조5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실적과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다.

정부는 내년 국세감면액이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 강화, 근로장려금 대상확대 등으로 증가하지만, 국세수입총액 증가로 인해 국세감면율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감면율은 14.2%로, 법정한도(14.8%)를 0.6%포인트(P) 하회할 전망이다. 국세감면 규모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1조2000억 원),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3000억 원) 등이다.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52조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조3000억 원 증가했다. 국세감면율은 14.8%로 법정한도(13.6%)를 1.2%P 초과했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해서 계산한다. 법정한도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상 강행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는 55조9000억 원의 국세감면이 전망된다. 전년 대비 3조 원 증가한 것이다. 국세감면율은 14.3%로 법정한도(14.3%)와 동일한 수준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제 지원(1조9000억 원) 등으로 국세감면액은 증가했지만, 국세수입총액이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해 국세수입증가율은 9.6%로, 국세감면액 증가율(5.6%)을 4.0%P 웃돌았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2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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