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후보자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일정 지켜야”

입력 2021-08-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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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1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1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의 신고 기한 연장에 대해서 “일정을 지켜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고승범 후보자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가상자산 업계에서 준비기간이 부족했다면 신고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한다’는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의 질의에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일정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는 국내 거래소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유예 기간인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 달여가 남은 시점에서 신고서를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업비트가 유일하다. 나머지 거래소들은 은행 실명계좌 발급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거래소들은 특금법 적용 시점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고 후보자는 “특금법 시행 전까지 1년 6개월의 시간이 있었다”면서 “연장하면 이용자 피해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용자 피해가 더 커지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계좌 발급을 주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고 후보자는 “은행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을 맞춰야 하기에 은행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고 후보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의 폐쇄 가능성도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국내 63개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서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21개에 불과하다. 이중 신청조차 하지 않은 거래소가 24개에 달한다.

이에 고 후보자는 “24개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는 다음달 24일 이후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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