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내달 1일부터 주담대 우대금리 한도 0.3%p 줄인다

입력 2021-08-2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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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다음 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우대금리 한도를 0.3%포인트 줄이기로 했다.

전세대출 상품은 우대금리 항목을 줄인다. 우리은행은 3분기 목표치가 차서 전세대출을 9월 말까지 중단한 데 이어 아파트담보대출도 분기별 한도에 거의 다다르며 4분기 물량을 떼어 추가 배정한 상태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우리아파트론'과 '우리부동산론'의 우대금리 최대한도를 '우리아파트론'은 0.8%에서 0.5%로, '우리부동산론'은 0.6%에서 0.3%로 각각 0.3%포인트씩 줄이기로 했다.

또, 여러 우대금리 항목 가운데 '급여·연금 이체' 항목의 우대율을 0.2%에서 0.1%로 0.1%포인트 축소하기로 했다.

우대금리 조정은 9월 1일 이후 신규, 기간연장, 재약정, 조건변경(채무인수 포함) 승인 신청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상품인 '우리전세론(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에 대해서도 우대금리 항목 중 일부를 폐지하기로 했다.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항목 4개 중 △급여·연금 이체(0.10%) △신용카드 사용(0.10%) △적립식 예금·청약종합저축 납입(0.10%)에 대한 감면 금리를 없앤다.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체결(0.20%)에 대한 감면금리 항목만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전세대출 상품의 우대금리 최대한도인 0.2%포인트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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