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봉현 보석 허가' 불복…항고장 제출

입력 2021-08-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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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우려 있어 구속 재판 필요하다는 의견 전달해

▲서울남부지검 전경.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전경. (연합뉴스)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보석을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3일 김 전 회장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의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김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에 대해 "신청된 증인이 수십 명에 이르러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전 회장은 이튿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억 원과 주거 제한,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참고인ㆍ증인 접촉 금지 등을 걸었다.

이에 김 전 회장 측은 남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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