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무르고 언론중재법 밀어붙인 민주당

입력 2021-08-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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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부동산, 종부세 강행 반발 우려에 물러나…정률기준 모험 부담도
언론중재법, 野지도부까지 나선 반발에도 강행…통과돼도 위헌 다툼 전망

▲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아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아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국회는 19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각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했다. 여야 최대 쟁점 법안들인데 통과 양상은 서로 다르다.

종부세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당론으로 채택한 1주택자 공시가격 상위 2% 부과안을 전격 폐기하고 국민의힘의 12억 원 상향 의견을 반영해 11억 원으로 상향시키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거쳐 전체회의 의결까지 직행했다.

다수 의석으로 당론을 관철시켜오던 민주당이 돌연 야당과 중지를 모은 건 현 정부의 아픈 손가락이 부동산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물론 정부도 반대하는 부동산 입법을 강행처리하면 차기 대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렸다는 것이다.

또 ‘정률 기준’이 현 조세체계에 없는 모험이라는 점, 부과기준액을 억단위로 반올림하는 방식은 조세법정주의에 반한다는 비판 등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이기엔 부담이 큰 입법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당론인 상위 2%를 적용할 경우 기준액이 10억6000만 원이라 과세대상은 같다는 점을 위안으로 삼고 있다. 조세소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안의 의미를 존중하고 야당의 12억 원안을 통합해 11억 원으로 결정한 사안”이라며 “(때문에) 과세 대상자는 똑같다”고 설명했다.

반면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골자인 언론중재법은 국민의힘은 물론 같은 진보진영인 정의당까지 전 야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했다.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 소속 위원 3명과 언론중재법 처리를 주도해온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야당 몫 위원’으로서 자리해 국민의힘 소속 위원 불참 속 강행처리했고, 이날 전체회의 표결처리까지 마친 것이다.

전체회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회의 시작 전부터 회의장에서 진을 치고 위원장석까지 에워싸 반발했다. 문체위원 뿐 아니라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지도부까지 직접 나서 3시간 가까이 항의했다. 그럼에도 문체위원장인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이를 무시하고 기립 표결을 진행했다.

언론중재법은 국회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야권 뿐 아니라 국내외 언론단체도 강하게 반대하는 사안인 만큼 이를 둘러싼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본회의 최종처리가 되더라도 언론사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산정방식이 위헌 여지가 있는 만큼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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