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2심 징역 4년에 불복해 상고

입력 2021-08-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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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18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 교수는 2019년 딸 조민 씨의 인턴십 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허위 작성해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하는 등 평가위원들의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후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 투자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으나 코링크PE 자금 횡령 혐의를 비롯한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면서도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주거지와 사무실 보관 자료에 관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정 교수는 12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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