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첫날 1.3조 지급

입력 2021-08-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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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만 개 사업체에 지급

(사진=중기부)
(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희망회복자금’ 지급 첫날 신청한 약 52만 개 사업체에 1조 3000억 원을 지급(8월 18일 08시 기준)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는 17일 0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66만 7000개 사업체에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희망회복자금 첫날 51만 8000개 사업체에 1조 2708억 원이 지급됐으며, 이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133.4만)의 38.8% 수준이다.

중기부는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이번 주(17~20일) 지원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18시까지 신청하면 신청 당일 제공한다.

지급 방식은 △00~10시까지 신청자는 12시부터 △10시~15시 신청자는 17시부터 △15~18시 신청자는 20시부터 △18~24시까지 신청자는 다음날 03시부터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희망회복자금 신청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은 충분한 처리 용량을 확보했으며, 신청 첫날 많은 신청자가 동시 접속했음에도 접속이 지연되는 사례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을 통해 희망회복자금 관련된 많은 문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종전 재난지원금에 비해 지급유형과 지급금액이 세분화된 결과, 지원대상‧지원금액‧신청방법 등과 같은 희망회복자금 사업의 기본내용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신청안내 문자는 18일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66만 7000명에게 발송되고 있다.

신청대상자는 안내문자를 받으면 희망회복자금 신청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날과 마찬가지로 18일 신청분에 대해서도 18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 지급된다.

희망회복자금은 19일 이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17일과 18일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이때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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