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子, 중병 父 굶겨 결국 사망…“아들아” 간절한 부름도 외면 ‘징역 4년’

입력 2021-08-1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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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병 중인 아버지를 간호하던 중 아사에 이르게 한 20대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3일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 이상오)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거주지에서 중병에 걸려 거동할 수 없는 부친 B(56)씨에게 8일간 음식과 약을 제공하지 않아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B씨가 지난해 9월 지주막하출혈 등 증세로 입원치료를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B씨는 약 7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입원비는 B씨의 동생 C씨가 지불했다. 하지만 C씨가 더이상 입원비를 낼 수 없게 되면서 올해 4월 퇴원했다.

퇴원 당시 B씨는 왼쪽 팔다리가 마비된 상태였으며 코에 삽입한 호스를 통해 ‘경관 급식’만 가능했다. 병원에서는 퇴원을 말렸지만, 병원비를 마련할 수 없었던 A씨는 결국 퇴원을 선택, 집에서 직접 수발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A씨도 병원에서 안내한 대로 약과 물을 제공했지만, 다음날부터 약을 제공하지 않았고 하루 3회 먹어야 하는 치료식도 일주일에 총 10회만 제공했다. 이 역시 B씨가 갈증과 허기를 호소할 때만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5월부터는 이조차 하지 않으며 모든 급식을 중단했다. 8일 동안 B씨가 아들을 부르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외면하며 아버지가 사망하기를 기다렸다. 아들이 자신을 외면한다는 것을 알게 된 B씨는 나중에는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음식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등, 사실상 생을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A씨는 B씨가 사망한 뒤 경찰과 119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B씨의 시신을 확인하던 경찰이 수상함을 감지하고 A씨를 수사하면서 사건은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매일 기약없이 2시간 간견으로 아버지를 간호하며 사는게 힘들었다”라며 “경제적으로도 힘드니 돌아가시도록 내버려 둬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했다. A씨는 B씨의 외동아들로 직업은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친의 사망을 적극적으로 노렸다고 보기엔 어렵다”라면서도 “다만 보호가 필요했던 부친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방치한 만큼, 동기와 경위가 어떻든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의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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