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상생·준법경영 강화…달라진 이재용 ‘뉴 삼성’ 속도

입력 2021-08-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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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첫 단체협약…노조 활동 보장 약속 지켜
준법감시위 위상 강화…이 부회장 17일 회의 참석 주목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사진은 지난 2018년 2월 5일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 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는 이 부회장.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사진은 지난 2018년 2월 5일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 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는 이 부회장. 연합뉴스

“다시는 삼성이 논란에 휩싸이지 않게 하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이같이 다짐하며, 달라진 삼성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로부터 약 8개월이 흘러 삼성전자는 1969년 창립 이래 처음으로 노사 단체협약을 12일 체결했다. 창립 52년 만이다. 이병철 회장이 삼성상회를 세운 193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삼성의 역사는 80년이 넘는다. 삼성전자 노사의 단체협약 체결은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출소하기 하루 전날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국정농단 사건을 겪으면서 삼성은 노사 관계 개선과 준법 경영 등을 대하는 태도가 과거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5월 대국민 사과에서 “더는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무노조 경영 철폐’를 약속했다.

이번 단체협약에서도 공동교섭단에 삼성전자에 설립된 4개의 노동조합이 모두 참여했으며, 약속한 대로 노조 활동을 확실히 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1월부터 약 9개월간 30여 차례 교섭을 갖는 등 성실히 교섭에 응해 지난달 말 총 95개 조항의 단체협약안에 잠정 합의하며, 노사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

노사는 이와 함께 ‘노동조합-회사 상생발전협의체’를 통해 모범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대화하며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부회장의 노사화합에 대한 명확한 의지가 담긴 입장 발표 이후, 삼성은 노사문화를 발전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진정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삼성은 노동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노사관계 자문그룹’을 7개 계열사 산하에 설립했다. 삼성항공에 노조를 만들려다 해고돼 복직을 위한 고공농성을 벌여온 김용희 씨와도 합의했다.

지난해 6월과 올해 5월에는 2년 연속으로 삼성은 자체적으로 삼성그룹 사장단과 인사팀장을 대상으로 발전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강연회를 개최했다. 작년의 경우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올해는 양대 노총의 전직 위원장(김동만 전 한국노총 위원장ㆍ백순환 민주노총 전 비대위원장)이 각각 연사로 자리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12일 기흥캠퍼스 나노파크에서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삼성전자 DS부문 인사팀장 최완우 부사장, 김현석 대표이사,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삼성전자사무직노동조합 김항열 위원장 (사진제공=삼성전자)
▲삼성전자 노사는 12일 기흥캠퍼스 나노파크에서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삼성전자 DS부문 인사팀장 최완우 부사장, 김현석 대표이사,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삼성전자사무직노동조합 김항열 위원장 (사진제공=삼성전자)

준법 실천 의지도 되새기고 있다. “준법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준법경영을 수차례 강조한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통제를 위해 독립적인 준법 감시기구인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했다.

준법위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과 관련 대국민 사과를 이끌어냈다. 출범 이래 지금까지 수백 건에 달하는 준법 의무 위반 신고·제보도 접수하는 등 삼성 계열사에 대한 준법 감시 시스템 틀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 부회장은 “저와 관련한 재판이 끝나더라도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계속 활동할 것이다. 그 활동이 중단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준법위에 힘을 실어줬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이후 첫 공식활동이 준법위 방문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준법위는 오는 17일 정기회의를 열 예정이다.

삼성의 변화 움직임은 이 부회장의 출소를 앞두고 더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11일 삼성전자는 사내 단체급식을 외부 중소·중견업체에 확대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사내 급식을 계열사가 부당하게 독점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사내 식당 6곳을 개방하기로 했다.

같은 날 삼성 계열사의 인사담당 부사장들은 경기 용인시의 삼성인력개발원에서 김지형 지형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삼성의 준법경영’을 주제로 초청 강의를 들었다.

이 부회장은 여러 수사·재판을 받으며 “과거로 돌아갈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새로운 삼성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재계는 이 부회장이 가석방 이후에도 대국민 신뢰 회복에 주력하며 노사 상생 정책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노사 단체협약 체결은 노조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삼성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 반대 여론도 있었던 만큼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며 국민 신뢰 회복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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