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훈 홈플러스 사장, 자산유동화 점포 근무 전 직원에 '위로금' 지급 결정

입력 2021-08-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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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점 완료된 대전탄방점ㆍ대구스타디움점 직원에게도 추석 전 지급

(사진제공=홈플러스)
(사진제공=홈플러스)

이제훈 홈플러스 사장이 '통 큰 결단'을 내렸다. 자산유동화 등으로 폐점을 앞두고 있는 점포 직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

홈플러스는 자산유동화 및 폐점 대상 점포 소속 직원 전원에게 '자산유동화 점포 위로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업계에서 자산유동화 등 폐점 점포 소속 모든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처음"이라며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자산유동화를 진행하면서 해당 점포 직원들에게도 일정 부분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제훈 사장은 “그간 소속 점포를 위한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자산유동화 점포 및 폐점 점포 소속 직원들에 대한 위로금과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자산유동화 대상 점포(안산, 대구, 대전둔산, 대전탄방, 가야점)와 임차계약만료로 인한 폐점 점포(대구스타디움점)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자산유동화 점포 위로금’을 각 30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점장을 포함한 6개월 이상 근속의 선임 직급 이상 모든 홈플러스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자산유동화 점포 위로금’은 자산유동화 발표 시점부터 공식 폐점일까지 해당 점포에 소속돼 재직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공식 폐점일 이후 도래하는 급여일에 제공한다.

이미 폐점이 완료된 점포(대전탄방점, 대구스타디움점) 소속 직원들에게는 추석 직전인 다음달 17일에 일괄 지급한다.

자산유동화 대상 점포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직원 중 개인의 사유로 자발적인 퇴사를 원하는 직원에게는 근속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 위로금 대신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섹션장 이상 관리직급을 제외한 선임ㆍ전임ㆍ책임 직급 직원에 한해 지급하는 ‘고용안정지원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분의 기본급을 제공한다.

비용 지원 외에도 폐점 후 인사이동 시 원거리 점포 발령에 따른 출퇴근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기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점포 전환배치 시 직원들이 근무를 희망하는 3순위 내의 점포가 아닌 타 점포로는 배치하지 않고, 전환배치 후에는 1년 6개월 내에 추가 점포 이동 인사를 제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사장은 “과거 국내 유통업계를 선도해온 홈플러스 성공 신화의 주인공은 ‘직원’이었다”며 “오프라인 대형마트 업계의 불황과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경영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자해 위로금 지급을 결정한 것은 그간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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