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입력 2021-08-10 15:57 수정 2021-08-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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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 7년간 조사ㆍ수사 사실상 마무리

▲이현주 특별검사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에서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검은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 뒷받침할만한 증거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
▲이현주 특별검사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에서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검은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 뒷받침할만한 증거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 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현주 특별검사팀(특검)이 모든 의혹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다. 지난 5월 13일 공식 출범한 지 90일 만이다. 참사 7년 만에 핵심 의혹 규명을 위해 출발한 특검은 아무런 소득 없이 '맹탕'으로 끝이 났다.

이 특검은 10일 “세월호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을 뒷받침할만한 인적ㆍ물적 증거를 찾기 어려워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며 4ㆍ16 세월호 참사 증거 자료의 조작ㆍ편집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 수사는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9번째 수사·조사다.

이 특검은 “수사 기간 동안 끝까지 소명 의식을 지니고 수사에 임한 특검 구성원과 방대한 조사 자료를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사참위 관계자에게 감사하다”며 “특검에 신뢰와 격려를 보내준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특검, 모든 의혹 ‘혐의 없음’ 결론

그간 특검은 △해군ㆍ해양경찰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 조작 의혹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수사했다. DVR는 일종의 블랙박스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의 핵심 증거로 꼽힌다.

DVR 조작 의혹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제기했다. 사참위는 지난 2019년 “참사 당시 해군이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한 DVR과 검찰이 확보한 DVR이 서로 달라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사참위는 해군과 해경이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DVR을 미리 확보하고, 이후 연출을 통해 DVR을 수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은 세월호 DVR 수거 과정에서의 조작 의혹은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수거됐다고 볼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참위가 주장한 가짜 DVR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근거도 찾지 못했다.

이 특검은 “오히려 당시 수색 상황과 바지선 현황,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세월호 내부로 잠수하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수중에서 세월호 3층 안내데스크를 찾아 DVR을 수거하고 해역을 빠져나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CCTV 조작 의혹도 특검의 자체 검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근거가 없는 것으로 봤다. 사참위는 복원촉탁인이 제출한 ‘복원데이터’를 분석해 2014년 법원에 제출된 데이터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검은 복원촉탁인이 제출한 작업용 하드디스크는 오염 가능성이 있어 데이터 조작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복원촉탁인은 2년 동안 하드디스크를 개인적으로 보관하면서 여러 자료를 복사했다가 삭제하는 등 작업을 했다.

특검은 자체적으로 복원 장치를 이용해 데이터 복원 과정을 재연해보는 등 검증 절차를 거치고 국과수에 의뢰를 맡겼으나 사참위가 조작의 흔적으로 지목한 특이현상은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인 것으로 파악했다.

세월호 DVR과 관련된 정부 대응의 적절성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통령기록물과 해군ㆍ해경의 통신자료를 포함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정부 대응에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 이전 세월호 8차례 조사ㆍ수사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차원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에 나선 것은 이번 특검이 9번째다. 세월호 참사 직후 검찰은 광주지검ㆍ인천지검ㆍ부산지검에 전담수사팀과 특별수사팀을 각각 꾸리고 참사 원인과 구조과정의 위법 행위, 선박안전 관리ㆍ감독 부실 책임,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등을 수사했다.

검찰 수사와 함께 국정 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도 진행됐다. 당시 검찰은 연루자 399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검찰 수사 이후에 세월호 참사 관련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참위 등이 꾸려졌다. 2019년 11월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속으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설치돼 수사를 진행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유가족 등이 제기한 해경 지휘부 구조책임, 특조위 활동방해, 법무부의 수사외압 등 11건의 고소ㆍ고발과 특조위가 수사 의뢰한 임경빈 군 구조 지연, 청해진해운 관련 산업은행 대출 비리, 국정원ㆍ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의 의혹에 대해 수사했다.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해경, 감사원, 대검찰청, 법무부, 대통령기록관 등 17개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했고, 압수한 방대한 분량의 디지털 자료와 대통령지정기록물과 임의로 제출받은 AIS 항적 자료, 해군 잠수 영상 장치 등을 분석했다. 청와대, 해경,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법무부, 대검 관계자 등 총 201명을 대상으로 269회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를 마친 특수단은 지난 1월 총 19건 가운데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검찰 수사 외압 의혹, 국가정보원ㆍ국군기무사령부의 유족 사찰 의혹 등 13건을 무혐의 처분하고 청와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자 20명을 기소했다.

이후 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세월호 유가족 등이 항고와 재항고를 이어갔지만, 대검찰청은 6월 21일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검은 “피재항고인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거나 원처분을 뒤집을만한 추가 증거가 없다”면서 “원처분의 부당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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