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해 광복절 집회' 강행 전광훈 목사 불구속기소

입력 2021-08-0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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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뉴시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뉴시스)

지난해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6일 전 목사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8월 집회금지 명령을 무시한 채 광화문역 인근에서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전 목사가 소속된 사랑제일교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가 발생한 상태였다.

서울시는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법원이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등 2곳을 집회장소로 허가했다. 전 목사는 방역 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채 집회에 참석했다.

광화문역 인근에는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이 모였다. 검찰은 집회참여자 6명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당시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다. 전 목사는 올해도 광복절 집회 강행을 예고한 상태다. 최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네자릿수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 강경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0일 김재하 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 관계자 8명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일대에서 남북합의 이행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노동자 해고 중단 등을 요구하는 '8ㆍ15 노동자대회'를 개최했고 2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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