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제일교회, 운영중단 조치 보류"…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입력 2021-08-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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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은평제일교회에 대한 운영중단 조치를 보류했다. 법원이 교회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2일 "운영중단 집행정지 요청에 대해 현재까지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한 경우는 은평제일교회 1건"이라며 "즉시 항고하고 법원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운영중단 조치는 보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은평제일교회가 "은평구청이 내린 운영중단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은평제일교회는 지난달 18일 대면 예배를 강행해 은평구청으로부터 10일간 운영중단(7월 22∼31일) 명령을 받자 처분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은평제일교회에 대한 운영중단 조치는 보류됐지만 서울시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다른 종교 시설은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대면 예배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전날 시내 종교시설 709곳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했고 4곳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시설 폐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도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담당 자치구인 성북구가 2차 운영 중단과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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