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뜯은 태블릿PC 학습지 훼손없다면 계약해지 가능

입력 2021-08-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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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교원구몬 등 스마트 학습지 부당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종전에는 스마트 학습지 구입 후 포장개봉만 하더라도 계약 해지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포장 개봉 후 제품 훼손이 없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원구몬,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 웅진씽크빅, 아이스크림에듀, 천재교과서, 대교 등 7개 학습지 사업자의 스마트 학습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는 기존 학습지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형태로 태블릿PC· 스마트 펜 등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습지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스마트학습지 수요도 늘고 있다.

공정위는 우선 포장박스 및 상품의 개봉 시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조항을 시정했다. 포장 박스 및 상품의 개봉만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침해하는 것이란 판단이다. 공정위는 제품 훼손, 재판매 곤란 등의 이유가 아니라면 단순 포장개봉에 대해선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학습중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다음달 특정일에 해지 처리 및 환불금을 산정토록 한 조항은 삭제했다. 스마트 학습지는 1개월 이상의 약정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디지털콘텐츠 및 학습교재를 공급하는 계속거래의 형태로서 해지 시 소비자에게 수령한 대금의 환불을 부당하게 거부해선 안되고, 환불 시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사은품 반환 시 회사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고 모호하게 정한 조항도 없앴다. 이에 따라 회사는 임의적으로 환불금 산정 등을 할 수 없다.

고객이 청약철회 시 서면으로 해야 하고,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구두·전화·팩스 등의 방법으로 해야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고객이 회사 및 제3자의 지적재산권과 기타 권리 일체를 침해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모든 손해 배상 책임일 진다는 조항도 사업자도 고객의 침해 행위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도록 손질했다.

이 밖에도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이용 중지·해지하도록 한 조항 등도 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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