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민참여예산제도 근거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21-08-06 13: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박주민 의원실)
(사진제공=박주민 의원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이 국민참여예산제도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박주민 국회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동 제도에 따라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검토해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박주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 공약이었던 국민참여예산제도는 2018년 도입한 이래 2022년 35개 부․처․청이 총 190개 사업 5843억 원을 요구하는 등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보다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서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운영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법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TX 요금 10% 내리고 주말 좌석 늘린다...공정위, 코레일·SR 결합 승인
  • 트럼프, 대이란 공격계획 전격 취소…“호르무즈 개방·핵 위협 종식 기본 골자 합의“
  • 국장도 미장도 '레버리지 쇼크'⋯서학개미 두 달 새 50조 날렸다
  • '실수요' 잔금대출 숨통ㆍ전세대출 강화⋯당국, 부동산대책 막바지 고심 중
  • 20% 폭등에도 목표가의 반토막…삼성전자·SK하이닉스 괴리율 96%
  • '코인 엑소더스' 매달 수천억 해외로, 국내 규제는 빈틈
  • 현대차·기아, 유럽 전기차 '질주'⋯반기 판매 첫 10만대 돌파
  • 7월엔 22% 폭락, 8월엔 반등할까…코스피 앞에 놓인 변수들
  • 오늘의 상승종목

  • 07.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00,000
    • +0.84%
    • 이더리움
    • 2,700,000
    • +0.6%
    • 비트코인 캐시
    • 301,800
    • -0.49%
    • 리플
    • 1,552
    • +1.37%
    • 솔라나
    • 105,300
    • +0.29%
    • 에이다
    • 264
    • +7.76%
    • 트론
    • 472
    • +0.64%
    • 스텔라루멘
    • 251
    • +1.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30
    • +0.61%
    • 체인링크
    • 12,020
    • +2.04%
    • 샌드박스
    • 60.53
    • -1.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