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민참여예산제도 근거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21-08-06 13: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박주민 의원실)
(사진제공=박주민 의원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이 국민참여예산제도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박주민 국회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동 제도에 따라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검토해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박주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 공약이었던 국민참여예산제도는 2018년 도입한 이래 2022년 35개 부․처․청이 총 190개 사업 5843억 원을 요구하는 등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보다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서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운영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법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소비자피해 구제 대비 허술한 쿠팡,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가입했다
  • 붕어빵 이어 방어까지?⋯'제철 음식'에 웃을 수 없는 이유 [이슈크래커]
  • [종합] 코레일 노사협상 결렬, 철도노조 "성과급 정상화 정부 약속하라"
  • '가난한 자의 金' 이젠 옛말…사상 첫 60달러 선 뚫었다
  • ‘K- 반도체’ 다시 초격차 외쳤지만…‘52시간 근무제’ 족쇄 여전
  • 논란의 카카오톡 친구탭, 15일 업데이트...석달 만에 ‘친구목록’ 복원
  • 영화 '티켓'·'길소뜸' 남긴 원로 배우 김지미, 미국서 별세⋯향년 85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414,000
    • +0.13%
    • 이더리움
    • 4,990,000
    • +1.73%
    • 비트코인 캐시
    • 855,000
    • -0.52%
    • 리플
    • 3,055
    • -1.93%
    • 솔라나
    • 204,400
    • -0.73%
    • 에이다
    • 683
    • -2.15%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7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080
    • -0.86%
    • 체인링크
    • 21,370
    • +0.33%
    • 샌드박스
    • 217
    • +0.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