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특별수사청 설치…법무부도 반대 의견

입력 2021-08-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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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여권에서 추진 중인 특별수사청 설치 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여권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완전히 분리해 특별수사청에 넘기고 검찰은 공소 제기와 영장 청구 권한만 갖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법안이라며 비판해왔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 21명이 지난 5월 발의한 특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견제와 균형에 터 잡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법률안 전반에 담긴 취지와 정신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어렵게 이뤄진 결실을 제대로 안착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까지도 특별수사청에 모두 넘기고 검사는 기소 권한만 갖게 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법무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 이후 형사사법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운영 상황 등 국가 전반의 범죄 대응 역량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펴 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도 조직개편 등을 통해 인권보호·사법통제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부정부패 등 중요 범죄에 대한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형사사법 제도는 법치주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이므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내용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 축적과 시행착오 최소화 노력도 수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대검은 "발의된 법률안은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라며 "막 시행된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시점에 검찰의 모든 수사 기능을 박탈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며 "중대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 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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