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재범예측지표➁] 재범위험 평가에 ‘바꿀 수 없는 조건’ 수두룩…수형자 의지는 배제

입력 2021-07-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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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적 요인만 20개…미국은 수감 생활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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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는 수형자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교정 처우와 가석방 심사에 활용하기 위해 개발됐다. 이 지표는 총 23개의 항목을 점수로 환산해 수형자를 5단계의 등급으로 구별하는데, 이미 결정돼 바꿀 수 없는 조건인 ‘정적 요인’ 항목이 20개에 달해 수감 생활 중 수형자의 노력과 의지를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정재범예측지표에 따르면 △성별 △죄명 △피해자 △범죄 시 정신 상태 △본건 및 과거 징벌 횟수 △이전 범죄 전체 형기 △최초 형 확정 연령대 △동거 횟수 △학창시절 처벌 경험 △입소 전 직업 △입소 전 경제 상태 △입소 전 거주 상태 △정신병원 치료 경력 등 18개의 정적 요인 항목이 있다.

수형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동적 요인으로는 △수형자의 재범 환경 △공권력에 대한 태도 △특정 요인별 재범 가능성 △교정심리검사 비행성향 △교정심리검사 포기성향 등 5개다. 그러나 비행성향과 포기성향은 수형자 입소 후 곧바로 실시하는 심리검사로 수감 생활 중 수형자의 변화는 평가할 수 없어 사실상 정적 요인에 해당한다.

재범예측지표는 정적 요인에 비해 동적 요인이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는 데 반영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주어진 조건이 평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교도소의 역할이 수형자의 ‘교화’(敎化)에 있는 만큼 재범예측지표에 수형자의 재사회화 의지를 담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수형자 평가 시스템과 재범 감소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의회에 매년 정기 보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미국 법무부는 2019년 재범 위험과 범죄 동인 평가 시스템으로 이른바 Pattern(the Prisoner Assessment Tool Targeting Estimated Risk and Needs)이라는 평가 기준을 FSA 심리 위원회와 개발했다.

Pattern도 한국의 재범예측지표와 마찬가지로 정적 요인과 동적 요인으로 나누어 등급을 측정한다. 다만 다수의 동적 요소를 반영해 재범 위험을 평가하고 있다. Pattern에서 사용하는 동적 요인은 수감 기간 위반 행위 여부와 폭력 행위, 이수한 프로그램 개수, 기술이나 직업훈련 코스, 연방산업고용 여부, 수감 중 마약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이다.

이런 항목에 의해 측정된 재범 위험도에 따라 수형자들에게 맞는 재범 감소 프로그램의 종류와 참여 시간을 정한다. 동적 요인이 다수 포함된 만큼 정기적으로 수형자의 재범 가능성을 재평가해 지속해서 수형자의 의지와 노력을 검토하고 빠른 사회 복귀를 검토하는 것이다.

미국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구금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회에 다시 복귀해 사회 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 연방교도소에 따르면 정적 요소가 다수 포함된 기존 재범예측시스템과 달리 동적 요인을 강화한 Pattern을 도입해 약 15%의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

박혜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법학박사)은 자신의 논문 ‘교화 및 재사회화를 위한 수형자의 재범 위험성 평가에 대한 재고찰’에서 우리 재범예측지표의 개선을 요구했다.

박 조사관은 “우리나라 교정재범예측지표는 정적 요인보다 동적 요인이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반영률이 낮고 기존에 주어진 상황이 재범 위험성 평가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수형자 자체의 의지와 노력이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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