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총격범, 가석방 없는 종신형…한인 사망자 재판 남아

입력 2021-07-2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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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살인 사건에 23건 혐의 유죄 판결
한인 사망자 재판서 증오범죄 인정 시 최대 사형도

▲애틀랜타 총격 용의자의 체포 당시 모습. 크리스프카운티/AP연합뉴스
▲애틀랜타 총격 용의자의 체포 당시 모습. 크리스프카운티/AP연합뉴스
지난 3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한인 4명을 포함해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격범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아직 한인 사망자와 관련한 재판은 남아 있어 최대 사형 선고까지 예상된다.

27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조지아주 체로키 카운티 법원은 애틀랜타 총격범 애런 롱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한인 희생자가 포함되지 않은 4명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열렸으며 재판부는 23건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한인 희생자 재판은 풀턴카운티 법원에서 다룰 예정이다.

총격범이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한인 사망 재판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으면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CNBC는 설명했다.

앞서 파니 윌리스 풀턴카운티 검사는 한인 사망 사건에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총격범은 증오범죄가 아닌 성중독이 범죄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지아주 법원은 증오범죄를 별도로 취급하지 않는다. 다만 용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다음 배심원단이 추가로 혐의를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사형 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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