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적정 주거기준 도입한다… "1인가구 최저면적 4→8평 확대"

입력 2021-07-2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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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부터 적정 주거기준 도입"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거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거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는 27일 '적정 주거기준'을 도입하는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주택을 민간분양 아파트 수준으로 보급하는 내용의 주거정책을 공개했다.

2015년 제정된 주거기본법에는 면적 등 최저주거기준은 있지만 아직 적정주거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그간 공공주택은 최저가 표준건설비로 시공, 민간 건설사가 지은 주택보다 질적 수준이 떨어졌고 공공주택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은 것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1인 가구와 신혼부부, 40대 무주택자 등이 쉽게 입주하도록 공급방식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층간소음을 개선을 위해 바닥 두께를 240㎜까지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가구별 면적도 △1인 가구 31.1㎡(공급면적 약 10평형) △2인 가구 52.8㎡(약 18평형) △3인 가구 61.8㎡(약 24평형) △4인 가구 76.6㎡(약 30평형) △5인 가구 90.4㎡(약 37평형) 등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1인 가구 최저 면적기준도 14㎡에서 25㎡로 늘린다. 특히 주거상향 지원사업 대상에 '지하방·옥탑방·고시원' 등 일명 지옥고를 포함, 단계적으로 없앤다는 계획이다.

또 충분한 채광과 수질이 양호한 하수도 시설, 수세식 화장실과 욕실, 온수공급과 냉난방 설비, 대피로 등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층간소움 저감 대책도 발표했다. 지난해 층간소음 민원 접수가 4만2000건으로 전년보다 60%나 증가한 점을 감안해 1999년 120㎜에서 2013년부터 210㎜로 바뀐 바닥 두께를 앞으로 240㎜까지 강화하는 내용의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엄격한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주거 위기에 처한 국민들의 이주·정착을 지원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지하방·옥탑방·고시원(지옥고)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주거상향 지원사업 대상에 지옥고 거주자도 포함할 계획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그동안 주택정책에서 공공주택 공급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는 데 집중하고, 중산층 주택은 시장에 맡겨두는 방식이었으나 주거복지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국민들께서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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