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변호사법 위반 논란' 네이버 무혐의 결론

입력 2021-07-2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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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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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네이버가 법률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여해법률사무소와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네이버가 변호사법 위반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보고 최근 불송치 결정했다.

여해법률사무소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법협은 각각 지난해 6월 한성숙 네이버 사장 등 관계자들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변호사법 제3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률 사건이나 법률 사무의 수임과 관련해 이용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유인해서는 안 된다.

한법협은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가 사전에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런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지식인 엑스퍼트는 이용자가 전문가와 1대 1 채팅으로 상담하고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하는 플랫폼 서비스다.

경찰은 네이버의 서비스 운영 방식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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