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 소득 기준 완화…2만2000명 모집

입력 2021-07-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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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서울시)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사회초년생 등 일하는 청년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월세’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서울시는 청년월세 지원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소득의 중간점)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내린다고 26일 밝혔다. 이 경우 기존에는 월 소득 219만3000원(세전) 이하 청년까지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기준 완화 이후에는 월 소득 274만2000원(세전) 이하 청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득 요건 때문에 청년월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단기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무 사회초년생 등 ‘일하는 청년’에게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상황이 더 열악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 기준과 임차보증금, 월세를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선정 인원을 배분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총 2만2000명을 선정하며 다음 달 10일부터 19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을 받는다.

최종 지원대상은 10월 중 발표되며 선정자는 10월 말부터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을 격월로 받는다. 자격 요건은 서울시에 주민 등록이 된 실제 거주자로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다.

거주 요건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한정한다. 월세 60만 원 초과자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일반 재산 총액 1억 원 초과 또는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등은 제외된다.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올해 대상자를 많이 늘린 만큼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 가구 주거생활수준 향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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