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수수료 인상

입력 2021-07-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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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5%↑...검사기관 부실 방지 기대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다음 달 1일부터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수수료가 최대 15%까지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이런 내용을 반영한 위험기계·기구(13종) 안전검사 수수료를 25일 공고했다.

위험기계·기구는 산업재해 위험이 큰 프레스, 컨베이어 등 기계 기구로 안전검사 대상이다. 최근 수년간(2014~2019년) 기계류 사망 사고(1697건) 중 23.5%가 해당 기계에 기인해 발생했다.

2009년 도입된 안전검사는 2012년 이후 9년 동안 검사 수수료(평균 8만4000원)가 동결돼 실제 비용 대비 6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안전검사를 위탁받은 검사기관의 부실을 방지하고 안전검사 신뢰성을 담보하고자 수수료를 현실화하게 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원가 대비 수수료 수준이 80% 이상이면 5% 이내, 70~80%이면 10% 이내, 70% 미만이면 15% 이내에서 수수료가 인상된다. 현재 원가보다 수수료가 높은 경우 수수료가 인하된다. 가령 200톤 이하 타워크레인과 50톤 이상 언로우더 크레인은 수수료가 각각 2%, 5.3% 인하된다.

고용부는 안전검사 수수료 현실화와 함께 부실 검사 방지 등 안전검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검사기관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검사기관은 위험기계ㆍ기구의 주요 장치 검사결과(합격ㆍ불합격)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해 유해위험기계종합정보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은 검사기관별 및 기계기구 종류별로 불합격 사유 등 검사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검사를 마친 위험기계ㆍ기구에 대해서는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사기관 업무 수행 능력 평가 시 ‘검사실태 현장 확인’을 새로이 평가 요소로 도입한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부실한 안전검사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검사 수준 제고 등 제도 개선 및 지도ㆍ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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