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법사위원장’도 부족하다는 국민의힘…극적타결 될까

입력 2021-07-2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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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 주재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회동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2일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 주재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회동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후반기부터 국민의힘에 법제사법위원장을 넘긴다는 중재안을 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반발이 여전하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화상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박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이 여야 의총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중재안은 우선 법사위원장을 후반기에 야당이 하되 체계·자구 심사로 권한을 한정하고 본회의 부의되는 초과 심시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논의됐는데 기본적인 상황 인식은 공감하고 있다”며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범위 외 질의를 하는 등에 문제의식이 있어 명백한 업무 축소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이라며 중재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날 의총 직후 “강탈해간 법사위원장 자리를 돌려받는 게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이고 구차하게 다른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논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박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표류가 지속될지, 극적 타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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