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상어 뚜루루 뚜루"…'상어가족' 제작사 저작권 소송 1심 승소

입력 2021-07-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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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퐁 페이스북 캡처)
(핑크퐁 페이스북 캡처)

유튜브 누적 조회수 역대 1위를 기록한 인기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23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상어가족을 만든 국내 콘텐츠 기업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상어가족은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 채널을 통해 선보인 동요다. 반복적이고 쉬운 가사와 중독성 있는 후렴구로 인기를 끌어 현재 유튜브 누적 조회수 90억 회를 돌파했다.

조니 온리는 2011년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가 구전 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해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인데 상어가족이 이를 표절한 것이라며 2019년 3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스마트스터디는 북미권 구전 동요를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한 것으로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도 올해 3월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가 구전 동요에 비해 창작성이 거의 없고, 스마트스터디의 아기상어와도 다르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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