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현대캐피탈 '딜카' 품는다

입력 2021-07-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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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양사 기업결합 승인..."경쟁 제한 적어"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현대캐피탈의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모빌리티(mobility) 서비스인 ‘카카오 T’를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올해 3월 17일 현대캐피탈의 ‘딜카’라는 브랜드의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사업을 양수하는 계약(80억 원)을 체결하고 4월 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딜카는 이용자와 중소 렌터카 회사의 차량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 대여·공유 플랫폼이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건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양사의 영위업종과 연관성이 있는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 지도서비스 시장을 획정해 심사했다.

심사 결과 기업결합 시 해당 시장에서 1위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인 경쟁압력을 줄 수 있으며, 경쟁업체들의 구매선ㆍ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작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번 기업결합 승인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T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외 새롭게 자동차 대여 서비스 분야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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