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속도 저하 KT에 과징금 5억…SKBㆍSKTㆍLGU+는 시정 명령

입력 2021-07-21 14:00 수정 2021-07-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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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ㆍ방통위, 10기가 인터넷 최저보장속도 50%로 상향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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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4월 발생한 KT의 10기가(GIGA) 인터넷 품질 저하 문제와 관련해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SKB 재판매), LG유플러스에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두 부처는 최저보장속도를 50%로 상향함으로써 보상대상 기준을 확대하고 속도 측정 후 자동 보상신청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통신 4사(KT, SKB, SKT, LGU+)를 대상으로 10기가급 인터넷 전체 가입자(9125명)와 기가급(최대속도 1기가, 500메가) 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신청(청약), 개통, 시스템운용, 보상 절차ㆍ기준 및 고객 관리 등을 점검한 결과 제도개선과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도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초고속 인터넷 개통과 관련해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하더라도 이용 약관상 최저보장속도에도 미달한 건수는 KT가 11.5%로 가장 많았고 LGU+ 1.1%, SKB 0.1%, SKT 0.2%로 뒤를 이었다. 방통위는 통신사가 속도 미측정 및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했음에도 알리지 않고 개통한 것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고, KT에는 과징금 1.92억 원과 시정 명령을, 나머지 3개사에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인터넷 개통 시 댁내 속도 측정과 이를 안내하도록 개통절차를 개선하고 고지 방법으로 이메일에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를 추가토록 했다.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유튜버 ‘잇섭’이 제기한 속도 저하 문제와 유사한 사례로는 조사 결과 24명, 36회선이 확인됐다. 방통위는 초고속 인터넷 시스템 운용과 관련해 KT의 관리 부실로 계약보다 낮은 속도가 제공된 것을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 KT에 과징금 3.08억 원을 부과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이용자가 별도 속도 측정을 하지 않더라도 통신사가 매일 모니터링해 문제 발견 시 해당 고객에게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KT와 SKB는 10월, SKT와 LGU+는 각각 11월, 12월 중 개선한다.

최저보장속도 미달 시 보상과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10기가 인터넷 최저보장속도를 1기가 이하 상품 기준처럼 50%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KT와 LGU+, SKT에 대해 SKB와 마찬가지로 속도 측정 후 기준 미달 시 별도 보상신청 절차 없이 요금 감면이 적용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방통위는 각 통신사에 연말까지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를 운영토록 해 이용자 보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시정 명령했다.

초고속 인터넷 가입과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최대속도가 2.5기가, 5기가 상품인 경우에도 마치 10기가 상품인 것처럼 표기하는 사례 등이 있어 속도에 대해 오인할 수 있는 상품명은 변경하도록 했다. 또 가입신청서 본문 내용에 최저속도보장제도를 포함해 고지 및 확인 서명을 받도록 하고, 개통 후 SMS로도 안내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주소지 기준 제공 가능한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주기적으로 현행화하도록 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있어 품질 관리, 이용자 피해 예방 등은 가장 기본적인 통신사의 책무”라며 “최저보장속도 상향 및 보상절차 개선 등을 통해 품질 제고를 위한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이용자 보호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초고속인터넷 가입ㆍ이용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마련된 개선 사항들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점검해 국민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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