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정부서 아파트 건축비 69% 상승…가산비로 소비자에 바가지"

입력 2021-07-20 13:22 수정 2021-07-2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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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 낀 건축비 탓에 바가지 분양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투명한 건축비 산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정권별 아파트 건축비를 비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아파트 분양 건축비(실제 분양가에 반영되는 건축비)가 68.5%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디에이치 아너힐즈(2017년), 디에이치 라클라스(2018년), 방배 그랑자이(2019년), 상도역 롯데캐슬(2020년) 등 서울 주요 분양 단지를 표본 삼아 분양 건축비를 비교한 결과다. 2017년 분양한 디에이치 아너힐즈는 3.3㎡당 건축비가 1210만 원에 책정됐지만 상도역 롯데캐슬 건축비는 3.3㎡에 2039만 원으로 매겨졌다.

분양 현장에서 책정되는 건축비 오름세는 정부가 봄ㆍ가을마다 정하는 기본형 건축비 흐름과 큰 차이가 있다. 2017~2020년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은 6.0%(3.3㎡ 기준 598만 원→634만 원)였다. 건축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상승률도 분양 건축비 상승률에 못 미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노동자 임금 상승률은 9.6%(연간 3100만 원→3400만 원)에 그쳤다. 경실련은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값싼 중국산 철강과 외국인 노동자 채용으로 재료비와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분양가를 부풀리는 주범으로 건축비 가산비를 꼽았다. 건축비 가산비는 구조 강화, 주택 고급화, 성능 개선 등에 들어가는 건축비다. 분양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에 건축비 가산비를 더해 정해진다.

경실련은 가산비가 건축비를 부풀리는 사례로 지난달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분양한 '래미안 원베일리'를 들었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건축비·택지비에서 일정 범위 이상 이윤을 붙여 분양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적용됐지만 한국 아파트 역사상 최고가인 3.3㎡당 5653만 원에 분양됐다. 이 중 건축비는 1468만 원, 그 가운데 건축비 가산비는 834만 원이다. 가산비가 표준형 건축비보다 두 배 넘게 높다.

래미안 원베일리 건축비는 올해 초 공공택지인 경기 의정부시 고산지구에서 분양한 '의정부 고산 수자인'보다 70% 이상 높게 책정됐다. 의정부 고산 수자인 건축비는 3.3㎡당 800만 원(가산비 124만 원 포함)에 달했다.

경실련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는 법정 건축비 상한선에 뚫린 커다란 구멍"이라며 "제멋대로 늘어나는 가산비는 가장 효과적인 규제 중 하나인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시킨다. 소비자들은 합법이라는 미명 아래 바가지를 쓰게 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분양가를 낮출 방안으로 건축비 단일화, 건설원가 전면 공개, 분양가상한제 전면 실시, 후분양제(공사가 80% 이상 마무리된 후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 도입 등을 정부와 정당들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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