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두산엔진에서 발주한 보세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세방과 KCTC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엔진이 2016년 11월 발주한 보세운송 용역 입찰(3개)에 참여한 두 업체는 사전에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은 KCTC가, 부산ㆍ인천 육상운송 입찰은 세방이 각각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또 들러리 사업자 및 각각의 입찰에 대한 투찰가격도 합의했다. 그 결과 KCTC만 사전에 합의한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됐다. 세방은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가 더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면서 낙찰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