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용역 입찰담합' 세방ㆍKCTC 과징금 철퇴

입력 2021-07-19 13: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두산엔진에서 발주한 보세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세방과 KCTC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엔진이 2016년 11월 발주한 보세운송 용역 입찰(3개)에 참여한 두 업체는 사전에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은 KCTC가, 부산ㆍ인천 육상운송 입찰은 세방이 각각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또 들러리 사업자 및 각각의 입찰에 대한 투찰가격도 합의했다. 그 결과 KCTC만 사전에 합의한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됐다. 세방은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가 더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면서 낙찰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 "안녕, 설호야" 아기 호랑이 스타와 불안한 거주지 [해시태그]
  •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 '제2의 거실' 된 침실…소파 아닌 침대에서 놀고 쉰다 [데이터클립]
  • 美 철강 관세 1년…대미 수출 줄었지만 업황 ‘바닥 신호’
  • 석유 최고가격제 초강수…“주유소 수급 불균형 심화될 수도”
  • 트럼프 “전쟁 막바지” 한마디에 코스피, 5530선 회복⋯삼전ㆍSK하닉 급반등
  • '슈퍼 캐치' 터졌다⋯이정후, '행운의 목걸이' 의미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776,000
    • +1.64%
    • 이더리움
    • 2,991,000
    • +0.57%
    • 비트코인 캐시
    • 654,500
    • -0.91%
    • 리플
    • 2,035
    • +1.19%
    • 솔라나
    • 126,400
    • +0.48%
    • 에이다
    • 385
    • +1.32%
    • 트론
    • 417
    • -0.48%
    • 스텔라루멘
    • 236
    • +6.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20
    • +12.68%
    • 체인링크
    • 13,180
    • -0.3%
    • 샌드박스
    • 119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