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중소기업중앙회 사전선거운동 제한 ‘합헌’”

입력 2021-07-1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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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의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한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37조 2항 등이 위헌이라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회장은 2019년 2월 실시된 26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2018년 11~12월 협동조합 이사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식사나 시계 등의 선물을 제공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김 회장은 재판 중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처벌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규정되는 선거운동 기간이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의 경우 금지·처벌되는 선거운동과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선거운동 기간’의 의미에 관해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다의적인 해석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사법인에 속하기는 하나 업무가 중소기업 전체를 위한 측면이 있고 국가의 정책을 보조하거나 긴밀히 조율해나가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며 “이러한 운영을 책임질 회장을 공정한 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간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에는 지나친 경쟁과 과열로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고 상호 간 반목이 깊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비록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정해진 기간 안에만 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나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익적 성격에 비춰 제한받는 사익보다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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