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킨 문재인 대통령..."코로나 때문에..."

입력 2021-07-13 13:17 수정 2021-07-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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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위원회 결정 존중"..."소상공인ㆍ노동자 사정 종합적으로 고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 원이 무산된 데 대해 청와대는 13일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입장을 묻자 “대내외 경제여건과 고용 상황,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노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어느 해보다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노사 및 공익위원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어렵게 결정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노사정이 한마음이 되어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구조 전환에 참여하고 힘을 모아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였다. 하지만 지난해 2.9%로 급격히 떨어지더니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곤두박질했다. 내년도엔 5.1%로 결정돼 연평균 인상률은 7.2%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었던 7.4%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듯 최저임금과 관련해 예상 밖의 결과를 내게 된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중국 대사로 나가 있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주도로 추진된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이 꼽힌다.

최저임금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으로 급발진한 것도, 그 이후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린 것도 소주성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소주성의 취지는 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권 초기 단기간에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며 소비회복을 시도했다. 하지만 가처분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명목임금의 상승은 영세자영업자와 한계기업 등에 부담을 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일자리가 줄어 되레 소득과 소비가 발목이 잡히는 악순환까지 낳았다.

‘을대을의 대결’이라는 사회갈등도 생겨났다. 인건비 부담을 한 푼이라도 줄이려는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라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맞선 채 평행선을 달렸다.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생존이 갈리는 을과 을의 대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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