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원 월세’ 살던 박나래, 이태원 55억 단독주택 주인 됐다

입력 2021-07-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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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참여해 55억1122만 원에 1순위 낙찰

▲2019 MBC 방송연예대상 시상식에서 개그우먼 박나래가 레드카펫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19 MBC 방송연예대상 시상식에서 개그우먼 박나래가 레드카펫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방송인 박나래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단독주택의 주인이 됐다.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 1일 입찰가액 48억7345만4000원에 나온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의 단독주택 경매에 참여했다. 해당 주택 경매 참여자는 총 5명으로, 이 가운데 박나래는 55억1122만 원을 써내서 낙찰받았다.

박나래 소속사 측은 “주거 목적으로 낙찰을 받았다”며 “아직 잔금을 납부하기 전”이라고 밝혔다. 잔금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이다.

이 주택은 남산과 둔지산 사이에 위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지면적 551㎡(166.68평), 건물면적 319.34㎡(96.6평)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다. 방 5개, 화장실 3개로 구성된 집이다. 감정가는 60억9000만 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박나래는 오랜 월세 생활을 청산할 전망이다. 박나래는 현재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거주 중으로 약 1000만 원의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나래는 고정 출연 중인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월세다. 월세라 인테리어를 크게 안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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