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단계+α’ 달라지는 일상 살펴보니

입력 2021-07-09 13:38 수정 2021-07-0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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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명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9일 오전 서울시청 광장에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뉴시스)
▲1316명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9일 오전 서울시청 광장에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뉴시스)

“주말에 첫 아이 돌잔치 예약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감염자가 폭증한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일부 유흥시설에 적용하던 집합금지를 전 유흥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했다. 기간은 이달 12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2주간으로, 적용 범위는 수도권 전체다.

4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그동안 적용되던 코로나19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

4단계로 격상되는 내주부터는 사적모임 기준이 강화된다. 오후 6시까지는 최대 4인이 모일 수 있지만, 이후에는 2인까지(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허용된다. 사실상 야간 외출을 제한하는 조치로 퇴근 후에는 집에만 머물라는 취지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백신 접종 인센티브는? “‘수도권 4단계+α’에는 예외 없어”

직계가족·돌잔치 등도 인정하지 않는다. 결혼식·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로 한정되며 최대 49인까지만 허용한다. 다만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활동과 임종을 지키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설명회·기념식 등 행사와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도 전면 금지한다. 스포츠 경기 역시 무관중으로 치러진다.

유흥·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홀덤펍 등 유흥시설은 전면 집합이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38만6744개소, 노래연습장 1만5478개소, 실내체육시설 2만7204개소 등 2그룹 43만6159개소와 학원 5만9990개소, 이·미용업 7만7382개소 등 3그룹 46만6391개소 등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유·초등·중·고교는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만 예배·미사·법회를 허용한다. 숙박시설은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해야 하며 객실 내 정원 기준을 초과하는 입실을 불허하고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가 금지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도권 주민들께서 가급적 비수도권으로 이동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면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가지 등에 대한 방역관리대책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들과 함께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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