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친누나 묶어놓고 굶겨 죽인 ‘비정한 동생’…징역 7년6개월 확정

입력 2021-07-07 14: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체중 80㎏서 28㎏까지 줄며 영양결핍·저체온증 사망
대법원, 학대치사 혐의로 남동생에 징역 7년 6개월 확정

지적장애가 있는 친누나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철퇴가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7일 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지적장애 1급인 친누나 B(41) 씨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출근으로 집을 비울 때 B 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목·발목을 묶어놓고, 난방도 하지 않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 씨가 상한 음식을 먹고 집을 어지럽힌다며 입을 테이프로 막거나 굶기기도 했다. 이 같은 학대로 한때 80㎏이 넘던 피해자의 체중은 28㎏까지 감소했고, 결국 영양결핍과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학대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해 한번 잃으면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까지 발생했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에서는 “국가에서 지급되는 지원금 중 극히 일부만 B 씨를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B 씨가 배고픔과 추위에 떨다가 죽음에 이르게 만든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원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연준, 2회 연속 금리 동결...“중동 상황 불확실”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뉴욕증시, 금리동결에 유가 급등까지 겹치며 하락 마감…나스닥 1.46%↓
  • AI 혁신의 역설…SW 기업, 사모대출 최대 리스크 부상 [그림자대출의 역습 中-①]
  • 분류기준 선명해졌다…한국 2단계 입법도 ‘자산 구분’ 힘 [증권 규제 벗은 가상자산 ①]
  • 단독 투자+교육+인프라 결합⋯지역 살리기 판이 바뀐다 [지방시대, 기업 선투자의 힘]
  • ‘K패션 대표 캐주얼’ 에잇세컨즈, 삼성패션 역량에 ‘Z세대 감도’ 더하기[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④]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09: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947,000
    • -3.04%
    • 이더리움
    • 3,278,000
    • -4.38%
    • 비트코인 캐시
    • 679,000
    • -2.3%
    • 리플
    • 2,173
    • -3.16%
    • 솔라나
    • 133,900
    • -4.29%
    • 에이다
    • 408
    • -4.23%
    • 트론
    • 454
    • -0.22%
    • 스텔라루멘
    • 253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60
    • -3.72%
    • 체인링크
    • 13,730
    • -5.18%
    • 샌드박스
    • 125
    • -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