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ㆍ공공장소 금주 '뉴노멀' 되나…서울시 '신중모드'

입력 2021-07-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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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음주 금지 방역 효과 예의주시…"시민들 의견 반영해 결정"

▲코로나19 확진자가 6개월만에 1000명(오후6시 기준)을 넘어선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확진자가 6개월만에 1000명(오후6시 기준)을 넘어선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야외 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현재 의견을 수렴 중인 '공공장소 금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행정명령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면 공원 등 야외 음주 금지가 '뉴노멀'(새로운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는 7일 자정부터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한강공원 전역과 25개 주요 공원에서 야외 음주를 금지했다. 청계천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행정명령이 발효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야외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앞서 서울시 지난달 23일부터 포털사이트 '민주주의 서울'에서 공공장소 금주에 관한 시민 의견을 받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되면서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금주 구역을 설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오후 10시부터 주요 공원에서 야외 음주를 금지한 행정명령과 공공장소 금주는 비슷하지만 다르다. 오후 10시 이전에는 야외 음주가 허용되는 이번 행정명령과 달리 공공장소 금주는 공원이나 놀이터 등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일절 허용하지 않는다.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은 같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야외 음주 금지 행정명령이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조례 제정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시민들 공감대가 형성되면 공공장소에서 음주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음주에 관대한 문화가 있는 게 사실이고 이를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지만 섣불리 공공장소 금주를 시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명령은 공공장소 금주에 전초전 성격이 짙다"고 덧붙였다.

해외에서는 공공장소 음주 행위 규제가 보편적인 추세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18 알코올ㆍ건강 글로벌 현황’에 따르면 세계 167개국 중 50개국은 공원ㆍ거리에서의 음주 행위를 규제한다. 대중교통(82개국)과 학교(108개국)에서도 금주를 강제한다. 미국에서는 술을 개봉한 상태로 공원 등 공공장소를 돌아다니면 불법으로 규정한다. 뉴욕주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한다.

서울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직장인 최모(31ㆍ영등포구) 씨는 "술을 마신 뒤 뒤처리를 안 하거나 사고 친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하면 된다"며 "행위 자체를 막는 것은 과하다"고 토로했다.

반면 마포구의 한 경찰관은 "사건ㆍ사고 절반 이상이 과도한 음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며 "그만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야외에서라도 금주를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신중한 검토'이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두 가지가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 전체 공원에서의 금주 계획과 과태료에 관해 생각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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