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징역 1년

입력 2021-07-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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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인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준혁 부장판사)는 6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회식자리에서 후배 김 검사를 네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검사는 같은 해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9년 11월 폭행과 모욕·강요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폭행 혐의에 대해 불구속기소하고 강요 혐의와 모욕 혐의는 불기소처분했다.

한편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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