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8일부터 방역수칙 한번 위반 시 10일 영업정지”

입력 2021-07-0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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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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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7월 8일부터 적용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방역수칙을) 한번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제”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수도권 방역 특별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또 다른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발표된 수도권 특별방역대책과 방역조치 강화 방안은 결국 현장 이행력에 달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코로나 19는 우리들의 기대와 달리 집요하게 우리 사회를 공격하고 있다”며 “이 고비를 넘겨야만 백신 접종과 함께 집단면역을 달성하는 길, 일상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세 관련 “확진 속도가 빨라질 뿐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이 수도권에서 두드러지게 보인다. 특히 10명 중 3명이 20대일 정도로 20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 19와의 싸움에서 최대 고비를 맞았다”며 “수도권이라는 전선에서 이를 막아내지 못하면 1년 반 동안 힘든 가운데 견뎌낸 국민들께 큰 죄를 짓는다는 각오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주부터 장·차관을 비롯한 각 부처가 지자체장들과 협조해 현장 단속 등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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