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이름만 나와도 '화들짝'…파주 '아파트 당첨 명단' 해프닝

입력 2021-07-0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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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해 출소한 조두순(68)이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자신의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해 출소한 조두순(68)이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자신의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최근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 청약 당첨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5일 파주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그랑베뉴 분양관계자는 "지난 2일 발표한 기관추천 선정자 명단 중 84㎡A 타입 당첨 확정자에 안산시에 사는 52년생 '조*순'이라는 이름이 있어 확인한 결과 성범죄자 조두순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는 ‘운정에 조두순 이사 오냐’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와 함께 파주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그랑베뉴의 기관추천 선정자 명단 중에는 84㎡A 타입 당첨 확정자에 ‘조*순’이라는 이름이 게재된 이미지도 올라왔다.

이에 누리꾼들은 "범죄자 기관추천에 당첨되다니 말도 안된다" "성범죄자와 살아야 하는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무슨 죄냐" "당첨을 취소시켜야 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조두순은 2008년 8살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것을 비롯해 18건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말 출소해 경기 안산시에서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으며 거주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통해 논란이 확산하면서 예비 청약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쳐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며 조두순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파주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그랑베뉴의 입주자 모집 요강에 명시된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은 Δ이주대책 대상자 또는 철거민 Δ장애인 Δ국가유공자 Δ장기복무제대군인 Δ중소기업 근로자 Δ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등이며, 해당 기관의 추천이 필요하다.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조두순은 입주자 모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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