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해체공사 현장 210곳 점검, 153건 위반사항 적발

입력 2021-07-0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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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계획서와 달리 하부에서 상부로 해체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현장이 중앙 사고수습본부와 지자체 합동점검에서 적발됐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해체계획서와 달리 하부에서 상부로 해체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현장이 중앙 사고수습본부와 지자체 합동점검에서 적발됐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중앙 사고수습본부는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현장 210곳을 선정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시행한 결과 15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중앙 사고수습본부는 2일 광주 동구 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한 '제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중앙 사고수습본부와 지자체는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사고유형 및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거나 사고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해체공사현장 210곳을 점검했다.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점검대상 현장 중 73개 현장에서 해체계획서 부실 작성, 해체계획서와 상이한 시공, 해체감리자 업무태만 등 총 15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는 해체계획서 부실작성이 95건, 해체계획서와 상이한 시공이 31건, 해체관리자 업무태만이 27건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현장 73개 중 55개 현장에 대해 위반사항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관리자 및 해체감리자에게 부과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현장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해체감리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 이내 기간 동안 해체감리자격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경우 합동점검과 별개로 지역 내 해체공사 현장을 자체전수점검하고 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시정조치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해 안전조치 완료 이후 공사 재개조치를 하도록 조치한다. 해체공사장에 인접한 버스 정류장은 이전설치 또는 폐쇄·통합운영 조치 중이다.

국토부는 해체계획서 작성 내실화, 상주감리 도입,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대폭 강화 등 해체공사 관련 종사자로 구성된 전문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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