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오세훈 "건물 해체공사에 '상시' 감리 도입…강력처벌 담은 법 개정 추진"

입력 2021-06-14 15:23 수정 2021-06-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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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건설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를 '상시' 감리하고, 이를 위반하면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시가 건설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를 '상시' 감리하고, 이를 위반하면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시가 건설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 공사를 '상시' 감리하고, 이를 위반하면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에 나선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재개발 건물 붕괴 사건을 계기로 건설현장의 미비한 제도를 철저하게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9명의 생명을 앗아간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는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겼다"며 "안전이라는 가치가 불법으로 훼손된 건설공사장의 참혹한 현실을 보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장으로서 이를 되돌아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돼 바로 앞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덮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17명 중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에 서울시는 해체공사감리자가 상시로 해체공사를 감리하고, 이를 위반하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법률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2017년 시가 자체적으로 해체허가대상 건축물에 상주감리 체계를 도입했지만 상주감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보니 실제 현장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건설현장에선 고질적인 관행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는 데다 설상가상으로 법률 위반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과 처벌조차 이뤄지지 않아 무고한 희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법률 개정에 앞서 서울 상주감리 건설현장 해체공사장에 3회 이상 직접 불시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해체계획서와 달리 철거하면 직접 처벌"…국토부와 협의

감리자의 책임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공사 중 위험이 발생했을 때만 감리자를 처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해체계획서 내용과 달리 철거를 진행하거나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확보와 같은 안전관리대책 소홀 등 세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 시 철거심의를 통해 철거현장의 위험구간과 위험요소를 지정·관리하게 하고 위험구간은 안전펜스 설치를 의무화한다. 버스정류장, 대로변, 어린이 통학로, 학교 등 불특정 다수가 몰리는 곳에 있는 건축물은 안전 확보 방안이 해체계획서에 미리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불법 하도급도 막는다. 이번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도 실제 철거를 맡은 업체는 원도급자가 아닌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로 드러났다. 오 시장은 "공사 허가 시 총괄 관리조직 구성,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명부 제출 등 원도급자의 책임을 명문화하고 현장에서 이를 이행하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모든 공사 과정을 원도급자의 책임 하에 계획서대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못박았다.

문제는 건설현장 특성상 감리와 시공사의 관리에만 의존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 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사장에 설치하는 CCTV를 연계, ‘공사장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한다. 서울시 내 민간공사장의 모든 현장 상황을 한눈에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엔 626곳의 해체공사장이 있다. 시는 이 중 정비사업 관련 현장 20곳에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안전 여부를 확인한 뒤 공사를 재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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