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공시송달 특례기관 지정

입력 2021-06-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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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공시송달 특례기관은 소송 없이 공시송달(소송을 위한 서류를 보낼 수 없을 때 법원이 그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실을 공시하는 것)만으로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이다. 소송 절차를 밟을 때보다 채권 회수 기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HUG는 공시송달 특례기관 지정이 악성 채무자에게서 구상금(원래 채무자 대신 갚아준 돈)을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특례법 개정으로 신속한 채권 회수가 가능해져 HUG의 재무건전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HUG는 탄탄한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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