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제대 후 조현병 앓다 복막염 사망…법원 “국가 과실 없다”

입력 2021-06-28 1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21-06-28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군 제대 후 조현병을 앓다가 복막염으로 사망했더라도 국가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4부(재판장 구자헌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입영 전 신체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고 2006년 육군에 입대했다. A 씨는 입대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지속해서 흉통 및 어지러움, 환청,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당시 군의관들은 A 씨에 대해 ‘경도의 우울, 불안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향후 4주 이상의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적응 장애 등의 평가를 위해 외부병원 진료와 진료 휴가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각각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08년 만기 전역했지만 같은 해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6년 뒤 정신병력으로 인한 지체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재사회화 교육을 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던 중 복막염으로 사망했다.

A 씨 유족은 “입대 후 심한 정신질환이 시작됐음에도 A 씨를 의병 전역 시켜주지 않아 정신질환이 악화한 상태에서 제대했고, 독한 정신과 약으로 인해 통증을 호소하지 못한 채 복막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조현병을 진단하지 못한 것에 소속 군인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거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A 씨는 자대에 배치된 이후 여러 차례 군 병원과 민간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 역시 군부대 관계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다”면서 “의병전역 시켜주지 않았던 것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석 달 만에 33% 급등…삼성·하이닉스 시총 1300조 돌파
  • 한국, 실체 없는 AI 혁신⋯피지컬로 승부하라 [리코드 코리아①]
  • IBK기업은행, 자회사 도급구조 뜯어 고친다⋯노란봉투법 선제 대응
  • 단독 LG전자, 伊 SAT와 ‘졸음운전 감지 솔루션’ 상용화 앞뒀다
  • 글로벌 빅딜 주도하는 다중항체…K바이오도 ‘주목’
  • 72兆 시장 열린다⋯이중항체 넘어 다중항체로 진화
  • K바이오 세대교체…오너가 젊은 피 JPM 2026 출동
  • 새해도 여전한 ‘환율리스크’…중소기업 시름 깊어져
  • 오늘의 상승종목

  • 01.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251,000
    • +0.95%
    • 이더리움
    • 4,557,000
    • +0.86%
    • 비트코인 캐시
    • 927,500
    • -1.64%
    • 리플
    • 3,029
    • +3.98%
    • 솔라나
    • 194,900
    • +1.09%
    • 에이다
    • 581
    • +3.2%
    • 트론
    • 426
    • +0%
    • 스텔라루멘
    • 338
    • +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880
    • -0.92%
    • 체인링크
    • 19,490
    • +1.88%
    • 샌드박스
    • 178
    • +3.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