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과징금 연기·분납 가능…주민증 전국 읍·면·동 센터 발급

입력 2021-06-28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정부)
(사진제공=정부)

9월 24일부턴 과징금을 나눠 낼 수 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그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 개별법의 규정이 따로 없더라도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12월부턴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오는 30일부터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국선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12월부터 공공 및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 행정정보를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게 되며 10월 21일부턴 본인의 행정정보에 대해 공동이용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규역 내 교통안전이 강화된다. 10월 21일부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다만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로서,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허용한 곳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면허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배우 박동빈 별세…이상이 배우자상
  • 경기 의왕 내손동 아파트 화재 사망자 2명으로 늘어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11년 만에 최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195,000
    • -1.7%
    • 이더리움
    • 3,365,000
    • -2.77%
    • 비트코인 캐시
    • 660,500
    • -2%
    • 리플
    • 2,039
    • -1.78%
    • 솔라나
    • 123,400
    • -2.37%
    • 에이다
    • 366
    • -1.88%
    • 트론
    • 484
    • +0.83%
    • 스텔라루멘
    • 238
    • -2.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90
    • +0.64%
    • 체인링크
    • 13,560
    • -2.52%
    • 샌드박스
    • 109
    • -5.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