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단속’ 도주하다 사망…대법 “국가 배상 책임 없다”

입력 2021-06-28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불법어로행위 특별합동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사망한 선장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동해어업관리단은 2015년 부산신항의 입·출항로와 정박지에서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선장인 A 씨 등이 탄 어선은 단속정이 접근하자 최대속력으로 도주하다 암초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바다에 빠져 숨졌고 선원들도 부상을 입었다.

이들의 유족은 감독공무원들의 과잉단속으로 A 씨가 숨지고 선원들이 다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과잉단속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공무원들이 구조의무를 위반했다며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의 40%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감독공무원들이 단속정을 이용해 해상수색을 했더라도 A 씨를 사망 전에 발견해 구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결론은 정당하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호남 반도체 시대’ 열린다…삼성·SK 500조 초대형 투자 추진
  • 코스피, 하루 만에 9100서 8200선 털썩⋯12%대↓ 삼전ㆍSK하닉 시총 520조 증발
  • 숙박비 무서워 못 떠난다…올여름 휴가 '짧고 가까운 곳으로' [데이터클립]
  • 단독 성수동 재개발 예정지 '땅 꺼짐'⋯주민들 "또 무너질까 불안"
  • HBM 부족해도 못 산다…AI 빅테크 '메모리 확보 전쟁'
  • “교섭은 계속, 파업 철회는 없다”…카카오 5개 노조, 2차 파업 초읽기
  • "이렇게 웃긴 그룹이었어?"⋯아이돌 웹예능 릴레이, 왜? [엔터로그]
  • 일본 엔화, 39년 내 최저치 근접…미·일 재무수장 긴급협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515,000
    • -3.06%
    • 이더리움
    • 2,510,000
    • -4.38%
    • 비트코인 캐시
    • 288,000
    • -4.41%
    • 리플
    • 1,659
    • -3.43%
    • 솔라나
    • 104,300
    • -4.92%
    • 에이다
    • 229
    • -4.58%
    • 트론
    • 498
    • -0.4%
    • 스텔라루멘
    • 292
    • -6.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110
    • -4.68%
    • 체인링크
    • 11,490
    • -4.41%
    • 샌드박스
    • 79.63
    • -5.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