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단속’ 도주하다 사망…대법 “국가 배상 책임 없다”

입력 2021-06-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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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로행위 특별합동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사망한 선장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동해어업관리단은 2015년 부산신항의 입·출항로와 정박지에서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선장인 A 씨 등이 탄 어선은 단속정이 접근하자 최대속력으로 도주하다 암초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바다에 빠져 숨졌고 선원들도 부상을 입었다.

이들의 유족은 감독공무원들의 과잉단속으로 A 씨가 숨지고 선원들이 다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과잉단속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공무원들이 구조의무를 위반했다며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의 40%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감독공무원들이 단속정을 이용해 해상수색을 했더라도 A 씨를 사망 전에 발견해 구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결론은 정당하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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