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00억대 역외탈세' 코린도 승은호 회장 기소

입력 2021-06-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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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한상기업 코린도그룹을 이끄는 승은호 회장이 600억 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서정민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승 회장을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승 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해외법인 주식의 양도소득, 해외 계좌의 이자소득, 국내에 투자한 회사의 배당소득 등을 조세피난처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지배구조 다단계화 등의 수법으로 은닉해 600억 원가량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2010~2012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해외법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236억 원과 2007~2013년 해외 계좌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327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승 회장은 또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아들들에게 해외 법인 설립 자본금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세 49억 원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8억 원, 국내법인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5억 원, 차명주식 양도대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5000만 원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14년 국세청 고발로 승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나 2013년 9월경 해외로 출국한 승 회장이 국내로 돌아오지 않아 기소가 중지됐다. 지난해 10월 승 회장이 귀국하자 검찰은 조사를 재개해 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승 회장은 2016년 7월 서울행정법원에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법원은 종합소득세 514억 원, 양도소득세 412억 원, 증여세 142억 원 중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3억 원만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승 회장과 서초세무서 모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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