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 초과 대출받았다면 17~19%대로 갈아타세요

입력 2021-06-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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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연 20%를 초과한 대출 상품을 이용한 사람은 다음 달부터 금융위원회의 지원으로 더 낮은 금리의 대출을 통해 기존 대출을 갚을 수 있다. 햇살론17은 금리가 2%포인트(P) 인하돼 햇살론15로 이름이 변경된다.

금융위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는 다음 달 7일 이전에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이 2000만 원 이내에서 기존 대출을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상자는 1년 이상 이용하거나 만기가 6개월 내로 임박한 저소득ㆍ저신용자로 연 소득이 4500만 원 이하면서 개인 신용 평점이 하위 20%인 사람이다. 이때 금리는 17~19%다.

상환 방법은 3년 또는 5년 중 선택해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면 된다. 만기 내에 원리금을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는 0원이다. 지원 방법은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보증을 신청한 후 전국 14개 은행(신한, 전북, 우리, 국민, 농협, 하나, 기업, 광주, 부산, 대구, 수협, 경남, 제주, SC제일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다. 전북, 광주, 수협, SC제일은행은 사전 보증 신청 없이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보증 및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내년까지 3000억 원이 공급될 계획이다.

다음 달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햇살론17도 금리를 17.9%에서 15.9%로 인하된다. 햇살론17의 이름도 햇살론 15로 변경된다. 햇살론15를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금리는 매년 0.5%P씩 인하돼 최고 9.9%까지 낮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메시지,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서민금융진흥원은 문자ㆍ전화로 대출 상품을 광고하지 않고 대출 갈아타기를 미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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