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한국항공우주, 국내 공공기관 상대 입찰 참가자격 1년 6개월 제한

입력 2021-06-25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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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1-06-25 07:55)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항국항공우주는 국내 공공기관을 상대로한 입찰 참가자격이 7월 1일부터 일정기간(1년 6개월) 제한된다고 25일 공시했다.

중단예상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이다.

한국항공우주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등에 적용해 해당 기간동안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자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 할 예정”이라며 “제재처분 취소 소송 등을 통해 적법한 법적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시에는 제재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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