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집행유예 중 마약 투약…징역형 구형에 눈물 “남편 보고 싶다”

입력 2021-06-2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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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뉴시스)
▲황하나 (뉴시스)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 투약 및 절도 혐의를 받는 황하나(33)씨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 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검찰이 징역 2년6개월과 함께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황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남편 오모씨와 지인 남모·김모씨와 필로폰을 투약하고 또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남편에게 떠넘겨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필로폰을 5회 투약한 값으로 5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황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수사기관이 지인들의 자백 진술 등에만 근거해 기소했으며, 범죄 장소에 피고인이 실제 있었다고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라며 “피해자가 잃어버렸다는 물건이 실제 소유했던 물건인지 수사기관이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절취한 사실이 없음은 명백하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진심으로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한때 진심으로 사랑한 남편과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지인 남씨가 진심으로 안타깝고 보고 싶다”라고 발언하며 눈물을 쏟았다.

황씨의 남편인 오모씨는 지난해 12월 24일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으며 지인인 남씨 역시 오씨보다 일주일 먼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바 있다.

한편 황씨에 대한 선거 공판은 다음 달 9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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