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일제히 닻 올렸지만…도입까진 '산 넘어 산'

입력 2021-06-23 17:40 수정 2021-06-2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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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온택트파트너스'·다방 '다방싸인' 잇따라 출시
중개사協 "생존권 위협" 거센 반발…'법 통과' 과제도

▲안성우 직방 대표가 15일 서울 성수동 코사이어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직방)
▲안성우 직방 대표가 15일 서울 성수동 코사이어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직방)

부동산 플랫폼 업체들이 전자계약을 바탕으로 한 온라인 중개 서비스를 내놨지만 실제 도입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는 기업은 비대면 전자계약을 통해 중개사 편의를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인중개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공인중개사들은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을 우려하면서 시스템 도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기업 직방과 다방은 최근 부동산 온라인 중개 시스템 도입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들은 앱을 통해 매물을 확인한 뒤 회사와 계약을 맺은 공인중개사와 비대면 전자계약을 맺을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이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가 내놓을 시스템은 간접 중개 방식에 가깝다. 직방이 출시할 온라인 부동산 매매 서비스 ‘온택트 파트너스’는 직방과 파트너십을 맺은 중개사가 해당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다방은 비대면 전자계약 시스템 ‘다방싸인’ 출시를 예고했다. 집주인이 임대인 전용 앱에 매물을 공유하면 제휴 공인중개사는 해당 매물을 확인한 뒤 다방 앱에 광고한다. 고객이 해당 매물 계약을 원하면 앱 안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최종 전자계약을 맺는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계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2일 성명서에서 “대형 부동산 플랫폼 업체가 개업 공인중개사를 종속시킬 수 있는 중개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며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직접 중개에 뛰어드는 것은 영세한 개인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플랫폼 업계는 진화에 나섰다. 직방 관계자는 “이 시스템은 현업 공인중개사와 매수자, 매도자를 연결해주는 수단일 뿐”이라며 “부동산 중개를 위한 디지털 도구로 봐 달라”고 말했다. 다방 관계자 역시 “전자계약을 통해 정보 공유 활성화와 거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시스템 출시 이후 중개업계를 설득하는 데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들은 비대면 부동산 전자계약 정착을 위한 법적 변수도 해결해야 한다. 여당이 발의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법안에는 부동산 전자계약 의무화 내용이 담겨 있다. 만약 정부가 국토교통부의 전자계약 시스템 외에 다른 어떤 시스템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각 업체가 개발한 전자계약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최근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의 오프라인 진출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며 “다만 부동산 온라인 중개 시스템 도입으로 서비스 독과점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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