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미납급 전가 갑질' 현대건설기계 과징금 철퇴

입력 2021-06-2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건설장비 구매자의 미납금을 판매위탁 대리점에게 부담하도록 한 현대건설기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현대건설기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 소속 현대건설기계는 2009년 6월~2016년 2월 건설장비 구매자의 미납금을 판매수수료 등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판매위탁 대리점에 전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건설기계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할 때 구매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미수금 발생 시 대리점에 구매자의 채무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상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근거로 현대건설기계는 매월 미수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대리점에 지급할 수수료로 산정해 지급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기계의 이러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본사가 대리점에 상품대금 전부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가 근절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LG전자, 액추에이터팀 신설⋯가전 너머 '피지컬 AI'로 [멈춘 성장판 깨울 로봇]
  • 유가보다 더 센 ‘LNG 쇼크’ 온다…수입 의존 높은 韓 직격탄 [亞 에너지 크라이시스 ①]
  • 삼전·하이닉스 40% 뛰었어도…"주가 더 간다" [2분기 증시전망②]
  • ‘국평 26억’…강남급 분양가에 나오는 노량진 뉴타운 첫 단지 [르포]
  • 서울 아파트도 낙관 어렵다…전문가 절반만 “상승” [2분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이 던진 삼전ㆍSK하닉 ‘10조원’ 물량, 개인이 그대로 건네 받아
  • 센텀시티 중심서 무결점 임플란트 생산…“전 세계가 고객”
  • 홈플러스, 유동성 확보 마지막 열쇠...‘익스프레스 매각’ 흥행에 시선 집중
  • 오늘의 상승종목

  • 03.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212,000
    • -0.66%
    • 이더리움
    • 3,010,000
    • -0.86%
    • 비트코인 캐시
    • 685,000
    • -6.29%
    • 리플
    • 2,014
    • -0.69%
    • 솔라나
    • 123,500
    • -1.12%
    • 에이다
    • 364
    • -2.67%
    • 트론
    • 489
    • +1.88%
    • 스텔라루멘
    • 250
    • -1.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20
    • +0.39%
    • 체인링크
    • 12,760
    • -0.78%
    • 샌드박스
    • 109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