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과로방지 최종합의…"올해 내로 분류작업 제외 완료"

입력 2021-06-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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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기구 2차 합의문 발표…"작업시간 주 60시간 제한"

▲올해 1월 오전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노동자들이 물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1월 오전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노동자들이 물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해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택배사와 노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22일 국회에서 이 같은 최종 합의 결과가 담긴 2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먼저 합의기구는 올해 내로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를 완료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명시했다.

이를 위해 택배사와 각 영업점은 올해 추석 이전인 9월 1일부터 단계적 이행에 나서기로 했다.

한진ㆍ롯데글로벌로지스는 1차 합의에 따라 이미 투입한 인력 외에 1000명을 추가로 투입한다.

CJ대한통운도 1000명에 상응하는 인력ㆍ비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분류인력 투입과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요인을 170원으로 규정한다.

택배기사 적정 작업시간은 일 12시간 및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4주간 평균 주당 64시간을 초과하면 물량ㆍ구역 조정 협의를 통해 최대 작업시간 내로 감축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주5일제 시범사업을 시행,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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